울산시, ‘규제개선’ 발굴·건의… 혁신 TF회의 개최
16건 개선 방안 논의 후 행안부로
얼마부터 악취 배출 가능한가? 창업기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울산시가 규제개선 과제를 찾아 해결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TF회의를 진행한다.
울산시는 22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시, 구·군 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등 14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 회의’를 연다고 알렸다.
이번 회의는 서남교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지역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총 16건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규제 안건은 ▲악취 배출허용 기준 마련으로 기업활동 걸림돌 해소 ▲차고지 이전 인가대상, 신고대상으로 완화 ▲창업기업의 범위 조정 ▲유수시설 건축물 건축 관련 개선 ▲공장 부대시설 내 휴게음식점 운영 허용 등이다.
울산시는 이날 논의한 규제개선 과제들을 10월 초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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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교 기획조정실장은 “울산형 규제혁신 TF 회의를 통해 울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형 규제혁신 TF 회의’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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