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오는 27일 풀려난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32)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AD

지난 2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