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단속 나선 국토부…179개 현장 적발
지난 5월부터 100일 동안 진행된 불법 하도급 단속에서 179개 건설현장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난 5월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진행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중 35.2%인 179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249개 건설사에서 33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으며, 이 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 하도급 사례들을 분석해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이번 단속에서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선 조기 포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단속된 업체에 대해 처분관청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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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법 하도급의 원인으로 꼽아 왔던 건설산업 카르텔에 대해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와 집중단속 결과 자료 등을 토대로 혁파방안을 10월 중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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