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광주 남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96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영순 광주 남구의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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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주거 밀집지역과 그 외의 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에 대한 차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사육 제한 예외 규정 정비 ▲상위법령 근거 규정 불부합 정비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주거 밀집지역과 그 외 지역을 구분해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주거 밀집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의 자유보단 생활환경의 보호를 우선시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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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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