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2심 결과에…與 "집행유예 아쉬워" 野 "사법정의 무너져"
강민정 "무죄판결이 무더기로 뒤집혀"
이용 "국민 혈세 낭비는 회복할 수 없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강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심 무죄판결이 무더기로 뒤집히는 소리가 한 번씩 뱉어질 때마다 사법정의는 한 발짝씩 우리 곁에서, 아니 세상에서 멀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의 벌금 1500만원보다 형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강 의원은 "30년 간 윤미향이 일궈온 역사정의가 인권과 평화, 진실투쟁의 공든탑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며 "윤미향을 심판대에 세운 윤석열 사법부가 역사의 심판대에 설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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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권에서는 "윤 의원이 집행유예에 그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SNS서 "범죄자로 처벌받게 되더라도 국회의원 4년간 임기를 채운 것에 따른 국민 혈세는 낭비는 회복할 수 없다"며 "위안부 피해자를 악용해 자신의 정치적, 재산적 이득을 챙기고, 북한과 접촉 행동을 보이는 윤 의원이 법정 구속이 되지 않고 집행유예에 그쳐서 아쉽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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