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는 25일부터 관내 친환경 토양안심주유소 66개소 중 16개소에 대해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영산강청, 토양안심주유소 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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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안심주유소란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을 설치하여 일반 주유소보다 강화된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로 유류 유출을 예방함으로써, 토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주유소를 의미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누유감지 및 경보장치 등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적정 가동과 관리대장 작성·비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토양안심주유소로 지정되면 5년 주기마다 실시하는 토양오염도 검사를 완공검사일로부터 15년 동안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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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와 현판이 수여되므로 친환경 주유소로서 소비자의 환경과 안전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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