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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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58)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의 벌금형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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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는 기부금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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