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의식 불명 상태가 된 아버지가 결국 숨졌다.
19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존속살인 미수에서 존속 살인으로 혐의를 바꿔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50분께 평창동 자택에서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렀다. 경찰은 동생이 아버지를 찔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신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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