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산단 입주기업 폐수처리 비용부담 준다
경기도 용인시 일대 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용인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산단 입주 기업들이 전액 부담해 왔던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의 일부를 시가 부담하는 게 핵심이다.
市 조례개정…비용 일부 시 부담키로
27일 시행…용인테크노밸리 첫 혜택
경기도 용인시 일대 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용인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산단 입주 기업들이 전액 부담해 왔던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의 일부를 시가 부담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산단 초기 조성단계에는 입주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조기 입주한 기업들이 폐수처리시설 가동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일대 용인테크노밸리가 첫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용인테크노밸리 입주 기업들은 2020년 8월 준공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를 전액 부담해 왔다.
시는 특히 조례 개정으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기업 입주율도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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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이상일 시장의 공약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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