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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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백현동 개발특혜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등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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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에 따르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부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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