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후임 임명처분 효력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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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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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8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등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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