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업, 선불금 사기 등 단속 강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19일간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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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 대상은 △서·남해안 주요 어종 등 불법조업 행위 △마을 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행위 △선불금 편취 행위 △어선의 불법 개조 및 증개축 행위 △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이다.

특히 출입항이 적은 취약 항·포구와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형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육상으로는 수·형사 요원과 해상으로는 형사기동정을 동원해 해·육상 연계 특별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인창 서해해경청장은 “추석 명절 대비 선제적·예방적 해상치안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며 “불법 어업을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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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추석 전후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4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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