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오후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 심리로 열린 이 군수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도 동일한 형량이 구형됐다.
검찰은 "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다른 어떤 죄와 비교하더라도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회적 지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이 군수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원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당심에서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양형 사유는 없어보인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만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취하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9명에게 5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관계자 등 21명과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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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식사는 이 군수 지인이 신용카드로 대납했는데, 선거사무원들은 모금함을 가져다 놓고 거짓으로 식사비용을 갹출한 것으로 연출해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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