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위기 타개 위해 특별징수 나서
공시가격 하락과 세율 조정 등으로 재산세 세입이 크게 줄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시내 구청들은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금 징수와 확보에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세입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여건 악화는 불가피하다.
주택과 건축물,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재산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공시가격이 하락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마저 낮아지니 최종값인 재산세가 줄 수밖에 없다.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은 17.3%, 개별주택은 7.4% 하락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역시 5.5% 낮아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경감을 위해 종전 60%에서 지난해 한시적으로 45% 낮췄으나 올해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했다.
서울시의 올해 9월분 주택과 토지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4조5247억원보다 9.8%(4441억원) 줄어든 4조806억원이다. 7월분 재산세 부과액 역시 2조99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9%(3379억원) 감소할 정도로 줄었다. 서울시 전체로 연간으로 7800억원이 넘는 돈이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기초 지자체의 주 수입원이다. 중구의 경우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56%를 차지하는 재산세 공시가격이 대폭 인하 돼 구 세입에 빨간불이 켜진데다 올 7월 말 기준 자체수입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나 줄자 적극적으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특별징수에 나서고 있다.
9월 재산세(토지분) 징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 감면과 중과 내역을 정확하게 검증하고 있고, 고액납부자의 경우 반송된 고지서를 확인해 전화 통화와 방문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등 고지서를 받지 못해 기한 내에 납부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비과세나 세금 감면 기준이 바뀌었는데도 예전 기준이 적용돼 징수가 누락된 사례가 없는지도 빈틈없이 들여다보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각 부서의 근거자료도 모두 확인한다. 대도시 내 본·지점 설립, 전입, 고액 동산 취득자와 4년 이상 조사에 불응한 비과세·감면 고액 납세자도 촘촘하게 추적해 세금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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