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투자 활성화' 대부업법 시행령개정 입법예고
앞으로 금융회사가 비거주자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행해 취득한 외화표시 채권에 대해 대부업법 적용을 배제한다.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 금융사의 해외 진출이나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기업 지원을 활성화하잔 취지에서다.
금융당국이 오는 5월 가동을 앞둔 '대환대출' 인프라에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복도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 주담대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현행 대부업 법령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해외 금융기관의 경우 양도 가능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대출채권을 인수하더라도 이를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해 채권을 전액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외은 지점)의 경우도 영업 관행상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당 은행의 해외 본·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대부업법 문언상 금지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부업법상 채권양도 규제를 개편해 금융회사가 비거주자인 외국인(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해 취득한 외화표시 채권의 경우 대부업법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무역금융 방식의 외화채권 등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만 외은 지점의 해외 본·지점 등에 양도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은 지점의 경우 기존 영업 관행이 법령에 포섭되는 한편,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 해외 양도를 통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국내 수출입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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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은 "개인 채권의 경우는 해외양도 금지를 유지하고,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개인 및 소기업 차주를 보호하는 대부업법의 취지를 고려했다"면서 "외화표시 채권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등 감독방안을 병행해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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