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등록외국인도 우리나라 국민처럼 휴대폰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15일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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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만 제공됐고,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없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18일부터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등록외국인도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우선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시스템 안정화 및 금융회사의 수요 등을 파악해 제2금융권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와 외국인 대상 민원 서비스 포털 하이코리아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 국내 생활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도 그 일환이다"라며 "앞으로 외국인 금융거래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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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의 시행에 맞춰 분실된 외국인등록증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하이코리아에 24시간 온라인 분실신고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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