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폭락'의 핵심 라덕연 호안 대표(42) 일당에게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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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수재 혐의를 받는 증권사 부장 한모씨(5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씨는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라 대표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이들에게 투자자들을 소개해주고 2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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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한씨에 대해 지난 7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직무 관련성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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