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며 금전을 제공한 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합장선거서 금전 제공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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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6일 광주광역시 동구 한 사무실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합원이자 선거인인 가족 1명을 직접 마나 현금을 건넨 후 나중에 전화를 걸어 조합장 후보 배모씨를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A씨가 지지한 배모씨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현행법상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의 가족에게 금전을 제공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선거 운동을 해선 안 된다.


김 부장판사는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선거 자체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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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금품 제공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으며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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