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인스타에 그 매물요? 더 좋은 게…" 부동산 허위매물 아직도 기승
광고 규정 위반 의심 1년 새 2배 이상 급증
민홍철 의원 "정부가 근절 방안 강구 해야"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상 부동산 광고 규정 위반 의심 사례가 1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위반 의심 사례 적발 4424건→9904건 '2배 급증'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공인중개법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위반 의심 사례는 총 9904건이었다.
감시센터에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신고·접수된 1만 4155건 중 70%가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된 셈이다.
2021년 신고·접수 건수는 9200건이며 위반 의심 사례 적발 건수는 442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위반 의심 사례 적발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신고·접수된 건수 중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된 비율도 2021년 49.1%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인스타에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매물 광고하는 등…"정부가 근절 강구해야"
지난해 위반 의심 사례 가운데는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던 매물이 실제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미 계약 체결된 중개 대상물을 거래 후에도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된 매물이 실제 확인 결과 채권최고액이 2억 3400만원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례 등도 적발됐다.
민 의원은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 광고 규정 위반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근절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의심 사례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 통해 시정조치 권고
한편 2020년 8월 출범한 감시센터는 인터넷 부동산 광고에서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상호, 중개매물 소재지, 면적, 가격, 주차대수와 관리비, 입주 가능일 등의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의심 사례로 적발되면 국토부가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등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우리도 이제 월급이 1000만원" 역대 최고…'반도...
감시센터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3만 3740건으로, 이 가운데 위반 의심 사례는 1만 8933건으로 56.1%에 달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