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친딸 추행해 처벌 받은 아버지 또 친딸 성폭행
2년 전 친딸을 강제 추행해 법원으로부터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은 아버지가 2년 뒤 또 딸을 성폭행해 구속됐다.
12일 광주 남부경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8시 30분께 광주광역시 남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미성년자 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A씨는 B양을 강제 추행해 법원으로부터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았으며, B양이 최근 성폭력 상담소인 지역 해바라기 센터에서 상담받으며 이같은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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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결과 A씨는 범죄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동기에 등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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