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플랫폼서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364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피부질환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 등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광고한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17일부터 지난 달 9일까지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 등 4곳에서 불법 의약품 판매 게시물을 적발하고 접속을 차단했다. 의약품 유형으로 피부질환 치료제 104건, 탈모 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이외 24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전문 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 직구와 구매 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며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판매는 불법으로, 국내 허가된 의약품만을 약국에서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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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약처는 중고 거래 플랫폼 4곳의 운영자에게 개인 간 의약품을 거래하기 위한 판매·광고 게시물의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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