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광주광역시 동구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 구청장의 책무와 대책 마련, 사안 접수 시 조치하는 센터 운영, 피해자와 관계자 보호조치 규정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적용 대상 기관은 동구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및 투자·출연·출자기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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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균 광주 동구의원 '직장 내 괴롭힘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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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행정력은 건전한 조직문화를 토대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동구가 이번 조례안에 규정된 ‘실태조사’ 조항을 근거로 먼저 숨겨진 직장 내 괴롭힘 현주소를 면밀히 파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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