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A씨 직위해제

제주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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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과 4월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생들에게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많이 해봐야 한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의 발언에 불쾌감을 느낀 학생들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희롱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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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도교육청은 A씨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을 바탕으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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