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인정하면서도 "강권 있었다" 주장
독일서 7억4000만원 상당 케타민 밀수 혐의

독일에서 7억 4000만원 상당의 케타민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이 "마피아 집안의 아들이 강권했다"라고 주장했다.


7억 마약 밀수 걸린 유학 고교생…"마피아 집안 아들이 시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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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8)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들의 진술은 다소 과장됐다"며 "추후 의견을 (추가로) 밝히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서 A군은 두바이에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닌 마피아 집안의 아들로부터 강압을 받고 마약 밀수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고등학교의 동급생이자 유럽 마피아 조직 집안의 아들 B군으로부터 강권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내 수사기관에서는 B군의 주장을 허구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B군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고 있지만, 워낙 무서운 존재라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건의 윗선인 그 학생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지 공판 검사가 확인을 해줬으면 한다"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00g(시가 7억 4000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중학교 동창인 C군(18)에게 범행을 제안해 마약을 보낼 한국 주소를 넘겨받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공범 D씨(31)로부터 받은 연락처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도 독일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줘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독일 세관이 화물에서 케타민을 적발해 한국 관세청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인천지검은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합동수사 계획을 수립하고 화물 경로를 분석해 C군과 D씨를 차례로 검거했다.


C군과 D씨는 A군보다 먼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따로 재판받고 있다.


이어 지난 7월 8일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귀국한 A군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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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군이 밀수하려 한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2900g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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