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2450억원 정리한다
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450억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9월 중에 납부 방법 및 집중징수 활동 홍보, 체납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각종 재산조회와 자료추출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이어 10월과 11월 체납액 집중징수 활동을 통해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ㆍ공매, 보험ㆍ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집중정리 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건설업 관련 등록면허 보유 체납자에 대한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ㆍ공매, 신탁재산 관련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신(新) 체납징수 방법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액을 정리한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3625억원을 체납 정리했다. 하반기에도 2450억원을 정리해 연간 총 6075억원에 대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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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는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긴급생계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징수 불가능자 적극 정리보류, 거소불명 등록 추진 등 민생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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