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5일 수해 방지 및 복구와 관련한 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기후변화감시 예측법'은 기후위기 관련 대책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라 기상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를 두는 등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물순환 촉진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가뭄·홍수와 같은 재해와 물 부족 등에 대응하고자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 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위한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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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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