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차 승소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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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고법 민사27-2부(부장판사 지영난 박연욱 이승련)는 이모(53)씨와 자녀가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보험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앞서 이씨는 2014년 8월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는 숨졌다.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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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확정했다. 이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고, 지연이자를 합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살인 혐의 무죄가 확정된 후 다수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잇따라 승소 중이다. 현재 이씨가 재판을 통해 인정받은 보험금만 이미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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