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신흥동 제1공단 개발사업 관련 소송서 승소
경기 성남시가 '제1공단 개발사업' 관련한 민간 사업자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성남시는 제1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325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과 달리 24일 열린 2심판결에서 수원고법 민사2부는 1심 판결이었던 성남시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사업자가 성남시에 청구한 사항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는 새로운성남㈜의 제안으로 2009년 5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후 1공단 부지의 토지를 매입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성남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해당 신청서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거부 처분했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성남시의 거부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5년간의 공방 끝에 2016년 대법원에서 최종 성남시가 승소했다.
하지만 행정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는 성남시가 일부 패소했다. 당시 1심 법원은 2019년 2월 선고에서 성남시가 신흥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손해액 295억원에 이자 비용을 합한 32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성남시는 당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시에 요청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해 적법한 행정 처분을 했으므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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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심에서도 패소하면 손해배상금에 이자를 더해 5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측에 지불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2심 승소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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