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4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김 전 의원이 당원협의회(당협) 운영과 관련해 당 윤리칙상 품위유지·지위와 신분의 남용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 그 부분을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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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당 당무감사위원회는 김 전 의원의 당원권 정지를 권고하는 징계 안건을 윤리위로 넘긴 바 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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