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소속이었던 환경미화직 공무직 직원이 채용 알선을 명분으로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채용 알선 브로커로 돈 받은 전 구청 공무직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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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구청 미화 공무직 직원 A(5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 지인에게 자녀의 일자리를 알선해주겠다며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5000만원 중 4500만원을 서구청 공무직 노조위원장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또한 같은 혐의로 지난달 입건된 상태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1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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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외에도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던 중 제3자의 수험표 사진을 발견해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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