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노조지부장 정직 3개월 징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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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열린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종로구 노조지부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종로구지부는 24일 오후 종로구 지부 투쟁 소식지 13호를 통해 서울시가 22일 중징계 결정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서울시 인사위원회 결정은 지난달 24일 종로구가 몇 달 전 노조지부장을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위반 혐의로 서울시에 중징계해 달라고 요청, 심의한 데 따른 것이다.


종로구는 노조지부장이 민선 8기가 출범한 이래 줄곧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삼으며, 종로구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켜 와 지난 4월28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런 불법행위가 지속되면서 종로구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주민이 누려야 할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밝혔다.

심지어 올해 초 전 지부장은 근무시간 중에도 지역 내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학생과 가족들 보는 가운데 구정을 비방하는 집회를 열어 구청장 흠집 내기와 사회 첫걸음을 내딛는 학생들과 가족들의 소중한 추억과 행복을 빼앗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종로구내 17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주민들을 만나는 신년인사회 자리에서도 근거 없는 구정 비방과 단체장 망신 주기를 위한 불법 시위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종로구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2항에 따라 총 4회에 걸쳐 지부장에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려면 휴직을 하거나 ‘휴직 의사 없이 공무원 보수를 계속 받으려면 현업에 복귀, 충실히 복무하면서 근무 시간 종료 이후 노조 활동할 것을 여러 번 요구했으나 해당 지부장은 종로구의 정당한 업무 복귀명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불법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종로구는 이와 함께 노조지부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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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향후 계획과 관련, 징계 소청 및 행정소송 진행, 부당노동행위 제소 등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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