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무정지…부회장 대행체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김인 부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기소될 경우 행안부 장관은 회장의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기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것을 확인한 후 직무 정지를 즉시 명할 예정이다.
회장이 직무 정지를 당할 경우 새마을금고 회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재 남대문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인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에 이어 박 회장의 사법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악재를 겪고 있다. 안팎으로 이어지는 악재 속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앞서 경영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과 새마을금고 이사 등으로 구성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해경),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수재 등)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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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회장이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았다고 보고 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7800만원과 변호사비용 2200만원을 대납받고, 자회사 대표이사로부터는 임명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 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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