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상습 갑질 기업, '과징금 폭탄' 맞는다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반복적 갑질을 일삼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대폭 상향한다. 거래상 지위 격차가 큰 원사업자-중소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거래에서 동일한 사업자의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등을 마련해 이날부터 9월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단계를 세분화하고 가중률을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위는 반복적인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벌금 산정에 반영되는 법 위반 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비율을 현행 10% 내지 20% 이내에서, 20% 내지 50% 이내로 상향 조정해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중률은 200%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등 갑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수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0~80%), 대규모유통업법(20~50%), 대리점법(20~50%), 하도급법(10~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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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관련 고시 개정작업 등을 통해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하고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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