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50%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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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전원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원(설날·추석 20만 원)을 15만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내달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0월4일까지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선물 범위에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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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청렴 선진국을 향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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