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 둘레길 인근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피의자 최모씨(30)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3일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씨에 적용된 혐의는 피해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강간살인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상 신상공개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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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충분할 때, 알 권리 보장 및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익에 부합할 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최씨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유상원(51)·황은희(49)와 부산 과외교사 살인 사건의 정유정(23),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조선(33), 분당 흉기난동 사건 최원종(22)에 이어 올해 9명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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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관악산 둘레길 등산로 인근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피해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최씨와 A씨는 일면식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으나 19일 결국 사망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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