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우영 작가 기일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 제안
웹툰협회 "저작권법 준수 문화 정착 위해 필요"
웹툰협회가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으로 세상을 등진 고(故) 이우영 작가를 기리며 3월11일을 '한국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웹툰협회는 "창작자뿐만 아니라 창작물을 소비하는 독자와 유통하는 제작자 등 모든 구성원이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 지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고 이우영 작가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3월11일을 '한국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우선 정부 지정이 아닌 민간 지정으로 이날을 기리며 고 이우영 작가를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올바른 저작권 문화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만화웹툰계 전반에서 이러한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는 지난 3월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정고무신'은 스토리를 담당한 이영일 작가, 캐릭터 회사 형설앤의 장진혁 대표 등 4명이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려왔다. 형설앤은 캐릭터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 사업권 계약 등을 근거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를 자신의 창작물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장진혁 대표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작가의 사망 이후 만화업계에선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및 불공정 계약 관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최근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했다. 말소 대상은 '검정고무신'의 기영이, 기철이, 땡구, 기영이 아빠·엄마·할머니·할아버지, 도승이, 경주 등 9개다. 이로써 이우영 작가만이 '검정고무신'의 유일한 저작자로 인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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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에서 직권으로 저작자 등록을 말소한 것은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저작권위는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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