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간 이동 통제 예정
전국 216개 도로 통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 전국에서 동시 실시된다. 특히 서울 세종대로 등 전국 216곳의 도로 및 지하철역 출입 등도 통제될 예정이라, 해당 시간에 일정이 있는 국민들은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이동해야 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한다. 다만 최근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의 여파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곳은 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방독면 착용 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방독면 착용 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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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공습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한 훈련이다. 일반 국민 대피와 차량 통제까지 진행하는 건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이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공습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은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단축된다.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 해제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문자를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 종료를 알린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이동하면 된다. 민방위 대피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1만 7000여개가 지정되어 있다. 대피소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차량 이동은 통제된다. 운행 중인 차량은 2시부터 15분간 도로 오른쪽에 정차 후 라디오 실황방송을 청취하면 된다. 통제 구간은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서울역 교차로 ▲여의2교 사거리~국회대로~광흥창역 교차로 ▲하계역 교차로~중화역 교차로 등 총 3개 구간이다. 공습경보 후 서강대교에서는 군·경 합동 교통통제소를 설치해 전시 임무에 맞게 합동검문소를 운영한다.


각 광역시에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 등 총 216곳의 도로가 통제된다.


23일 오후 2시 '민방위 사이렌'…"15분간은 이동 안돼요" 원본보기 아이콘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하철과 철도 등의 역사 이용 승객은 주의해야 한다.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간은 지하철 등에서 하차해도 역사 외부로의 이동이 통제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번 훈련에서는 접경지역과 서해5도 지역, 영종도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별 훈련을 실시한다. 인천·강원·경기의 접경지역에서는 화생방 방호훈련과 방독면 착용 요령 교육, 비상식량 체험 등 실제와 같은 훈련을 실시한다. 또 서해5도 지역의 백령도·연평도에서는 대피 주민이 공기부양정에 탑승하는 주민 출도 훈련을 실시하며, 인천 영종도에서 부상자 이송 훈련을 연계하여 실시한다.


행안부는 훈련 전인 22일과 훈련 당일인 23일에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다. 훈련 당일에는 경보단계별로 3회(공습, 경계, 해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함께 각 지자체에서는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별도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알리는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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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2023년도 을지연습에 들어간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는 제도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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