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 개정 입법예고…자산 500억 이상 등 자격 갖춰야 가능
위험보유규제 주체, SPC 등에 양도·신탁한 자
유동화자산 등 정보 공개해야
금융당국이 오는 5월 가동을 앞둔 '대환대출' 인프라에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복도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 주담대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도 제한을 폐지한다.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자격을 구체화했다. 또 위험보유규제 의무와 관련해 '위험보유 주체'를 특수목적회사(SPC) 등에 양도·신탁한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2024년 1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개정안에서 보다 많은 기업이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에 따르면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에서 신용도를 제외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법이 시행되면 일반 기업 중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대상 기업이 현재 약 3000개 사에서 약 8400여개 사로 2.8배 정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 전 권역에서 중앙회·단위조합을 불문하고 폭넓게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금까지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조합(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농·수협 단위조합)만이 자산보유자로 규정되어 있었다.
또 기초자산 부실 위험을 낮추기 위해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 주체는 유동화 증권 지분 5%를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위험보유 주체를 특수목적회사(SPC) 등에 양도·신탁한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전액 인수하는 유동화증권이나, 정기예금을 기초로 하는 유동화증권 등 신용위험 또는 이해 상충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의 경우에는 위험보유 의무를 면제했다.
위험보유 비율은 발행 잔액의 5% 이상으로 하되, 보유방식은 수직·수평·혼합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했다.
위험보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20억원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험보유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기준도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유동화증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 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법 개정으로 기업 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유동화자산,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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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에서는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등)외에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위탁,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이밖에 해당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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