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벌금 700만원 나와 항소했지만 기각
재판부 "입술 있으면 가능, 치아 결손 무관"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받은 60대 남성이 "치아가 빠진 상태여서 측정기를 제대로 불 수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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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울산지법 형사항소 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60대 A씨가 제기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사건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선 재판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측정 거부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A씨는 "치아 일부가 없어 충분히 입김을 불어 넣지 못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은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뤄진다"며 "치아 결손 여부와 입김을 부는 행위는 연관이 없다"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고지했으나, 피고인은 이 역시 거부했다"며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명확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6월 밤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A씨는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가 정차한 후 잠이 들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A씨가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있었고 술 냄새가 난다고 봤다.


이에 경찰관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했으나, A씨는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고 입김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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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음주 측정은 7차례나 반복됐지만, A씨는 계속 비슷한 방법으로 입김을 불어 넣지 않아 측정기에 음주 수치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관은 A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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