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 강화
대전시가 지역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대전시는 특별교통수단 등 서비스 확대 추진계획을 4일 발표했다.
추진계획은 그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휠체어 이용자가 증가한 점,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가 광역단위로 확대된 것 등에 따른 이용자의 대기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수립됐다.
추진계획에 따라 대전시는 현재 96대인 특별교통수단을 2026년까지 50대 증차한다. 이는 법정대수(134대)보다 12대 많은 규모다.
특별교통수단 증차와 함께 운전원 증원도 추진한다. 현재 1대당 1.2명인 운전원 수를 2026년 1대당 1.35명으로 해마다 5%씩 증원해 차량 가동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을 근거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 약자의 이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추진계획에는 지역 내 바우처 택시 활성화도 포함됐다. 대전시는 바우처 택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운행 건수에 따른 성과금과 콜비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이용자에게는 바우처 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특별교통수단 확충과 바우처 택시 활성화 등 운영 인프라 확대가 현재 24분 안팎의 배차 대기시간을 19분 이내로 단축되는 효과로 이어져,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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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현덕 교통건설국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등 관련 서비스 지속해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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