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취업제한규정 위반 비위면직자 14명 적발
비위면직자 1525명 대상 취업실태 점검 결과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비위면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실태점검 결과 브리핑'에서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이미지출처=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일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25명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 결과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중 9명은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영리사기업체, 5명은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공직유관단체 8명, 지방자치단체 5명, 중앙행정기관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전직 구의원 A씨는 공무원들을 본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하도록 해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퇴직 전 소속 기관에서 다수의 물품구입을 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300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한 공직유관단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B씨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으로 2022년 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기관과 계약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에 부회장으로 취업해 월 500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권익위는 14명 중 7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 공공기관장에게 재취업 기관장에 대한 해임요구를 하도록 하고, 법률 위반 부분은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선 생계유지 목적의 한시적 취업임을 감안, 재발방지주의 촉구를 하기로 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는 따르면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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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기관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실태점검을 강화해 공직사회에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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