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마산어시장 상인회와 함께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총 4일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방문을 활성화해 우수한 우리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그 금액의 최대 30%만큼(1인 2만원 한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산어시장.

마산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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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금액별 환급금액은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3만4000원 이상 ∼ 6만7000원 미만은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환급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에만 한정되며,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소비한 금액은 행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행사 참여시장으로 선정된 마산어시장은 지난 환급행사(설맞이, 2023 여름철)에서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 이번 행사에 책정된 금액은 총 1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창원시는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불시 점검을 통해 수입산 판매 여부와 중복지원 여부 등 부정 환급 현황 등을 관리하며 행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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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우리 수산물과 함께 즐거운 여름휴가 되시길 바란다”며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이용해주기를 많이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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