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매점, 주류 할인 가능" 유권해석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사진=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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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에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의 이하로 팔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안내 사항을 발송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주류 소매업자에 대해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해왔다. 이는 소매업자가 술을 구입가보다 싸게 판매한 뒤, 손실을 도매업자에게 받아 메꾸는 편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안내에 따르면 앞으로 마트와 식당 등 소매점에서 술을 구입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덤핑(dumping) 판매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술값을 정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석에 대해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5000~6000원 수준으로 인상된 식당 술값이 다시 하락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고객 유치 및 홍보를 목적으로 식당과 마트 등이 할인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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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각에서는 "술값이 이미 큰 폭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인하를 기대하긴 어렵다"거나,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려다 술 소비만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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