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KIOST가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무상 대부 기간을 20년에서 최대 50년으로 확대하는 것과 토지매입 시 20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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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는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포함돼 있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설립 근거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 그간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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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 환경 조성해 해양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이끄는 플랫폼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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