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인회의 "도서 제작비도 세액공제 필요…대화의 장 마련해야"
단행본 출판사로 구성된 한국출판인회의는 출판계의 위기를 타개하고 출판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도서 제작비 세액 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31일 주장했다.
출판인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출판사업에 관한 조세·금융 지원제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출판계의 극심한 어려움과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확대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 3%→5%, 중견기업 7%→19%, 중소기업 10%→15%로 확대됐다.
이어 "K 콘텐츠의 세계화는 한 분야의 산업만 살려서는 성립될 수 없고, 그 중심에 있는 출판산업이 살아야 원천콘텐츠인 책을 대본으로 하는 영화, 드라마 등 관련 문화산업이 다 같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며 "문체부 장관은 K북 성장을 위해 출판산업에 대한 조세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자책 디지털 파일 불법 복제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 ▲출판산업 지원 예산 증액을 출판계 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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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출판만을 배제하고 있는 현 문화정책의 행보에서 출판산업의 세제 지원을 위한 방안 등 출판계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함께 만들기를 바란다. 빠른 시일내에 출판인과의 간담회를 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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