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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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31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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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른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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