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수거한 채소류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수거한 채소류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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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6~7월 도내에서 유통 중인 쌈 채소류 339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8건(전체 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압류ㆍ폐기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서 수원ㆍ구리ㆍ안양ㆍ안산 등 도내 4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수거한 쌈 채소류로 상추, 치커리, 들깻잎 등 소비가 많은 농산물 15품목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쌈 채소류 339건 중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총 8건(2.4%)으로 지난해(4.7%)보다 절반 정도 감소했다.


부적합 품목은 쑥갓 3건, 상추 2건, 근대 2건, 들깻잎 1건 등이다. 주요 부적합 사례를 보면 들깻잎에서 포레이트(살충제) 성분이 4.39 mg/kg 검출돼 잔류허용기준인 0.05 mg/kg 대비 약 8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추에서는 테부코나졸(살균제)이 0.84 mg/kg(기준 0.05 mg/kg), 쑥갓에서는 페니트로티온(살충제)이 0.14 mg/kg(기준 0.05 mg/kg)으로 각각 검출됐다.

다른 부적합 품목들은 최저 허용기준 0.01 mg/kg을 초과한 0.03~0.89 mg/kg 검출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압류, 폐기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해당 농산물은 출하 정지 및 고발 조치 등 신속한 조치로 유통이 전면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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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배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연구원에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안심지킴이 사업은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테마를 선정해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유통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도민들이 경기도에서 더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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