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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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성남시는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관련 피해를 막고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834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7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19~34세 ▲성남 거주 무주택자 등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다.

신청은 오는 8월4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다.


신청 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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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신청 심의 결과를 30일 내 문자로 알려주고, 통지 15일 안에 보증료를 신청인 계좌로 입금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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