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개발 지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개발, 기존사업 활성화 등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비용을 최대 1500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까지 지원한다.

中企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 컨설팅' 최대 1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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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사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해 내달 16일까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실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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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업종특성에 부합하고,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공동사업 모델이 많이 개발돼 협동조합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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