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 담합 주도 '이레정보기술' 대표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양플랜트 관련 소프트웨어(SW) 입찰에서 입찰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공정위는 이레정보기술과 함께 담합에 참여한 유시스, 디비밸리,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아이티스톤 등 5개 업체에 모두 과징금 1억1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과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등 구매 입찰과정에서 들러리를 섭외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식으로 담합했다.
이레정보기술 대표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7건의 소프트웨어(SW) 구매 입찰에서 담당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들러리를 세워 직접 계약을 낙찰받거나 다른 업체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업체가 낙찰받을 경우 그들과 영업이익을 나눠 갖거나 자신의 제품을 구매해 발주처에 납품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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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의 입찰 담합과 사익 추구에 대해 과징금에 더해 검찰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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